공정위, 파양 반려동물 반환·환불 거부 신종펫샵 약관 시정

안태호 2023. 5. 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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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하다가 입양시키는 신종펫숍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한 곳은 '아이조아 서울점'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숍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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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하다가 입양시키는 신종펫숍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한 곳은 ‘아이조아 서울점’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숍이다.

고객들은 반려동물 소유권을 팻숍에 이전하면서 비용을 지불한다.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필요한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고객은 파양·입소각서에 서명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파양동물의 반환·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고,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손봤다. 펫숍이 파양된 반려동물을 약속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돼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불가능하게 해둔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했을 때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파양비 잔금 납부가 2주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약금 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은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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