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양 반려동물 반환·환불 거부 신종펫샵 약관 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하다가 입양시키는 신종펫숍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한 곳은 '아이조아 서울점'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숍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하다가 입양시키는 신종펫숍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한 곳은 ‘아이조아 서울점’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숍이다.
고객들은 반려동물 소유권을 팻숍에 이전하면서 비용을 지불한다.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필요한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고객은 파양·입소각서에 서명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파양동물의 반환·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고,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손봤다. 펫숍이 파양된 반려동물을 약속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돼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불가능하게 해둔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했을 때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파양비 잔금 납부가 2주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약금 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은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1년 돼도 전 정권 탓…“전세사기·마약, 과거 정책의 결과”
- 땅에 안 닿는 비…오다가 그대로 멈췄다, 올봄 이상기후
- [단독] 광개토왕비에 석회 덮었다…일본 조사기록 공개
- 연봉 2800, 적금 두 달도 버겁더라…목돈은 중산층 청년 몫
- 총기 난사에 생존한 한국계 6살…“숨진 엄마가 껴안고 있었다”
- 김남국 “주식 판 돈으로 코인 투자”…재산 3년간 10억 늘었다
- 김남국 재산에 안 보이던 가상자산…미국은 종류까지 신고
- 2조원대 도박사이트 자금 총책 검거…“차에서 현금 30억 나와”
- 김포~김포공항 버스 배차 늘었지만…‘김포골병라인’은 여전
- 러, 승전기념일 앞두고 우크라 공습…드론으로 아파트 자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