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연쇄추돌 후 도주…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4차례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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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 또 술 취해 운전대를 잡아 연쇄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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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 또 술 취해 운전대를 잡아 연쇄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5시30분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도로를 주행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전치 2~3주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 등으로 1346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고 얼마 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2%였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12㎞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음주운전 중 상당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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