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피해자들에 조속한 지원"

김아름 2023. 5.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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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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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즉시 시행 위한 사전준비 개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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