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비스 기록 꾸며 억대 장기요양급여 타낸 6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요양보호사 근무 기록을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61·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약 3년간 5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요양보호사 근무 기록을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61·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약 3년간 5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6천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 합계액, 그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