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비스 기록 꾸며 억대 장기요양급여 타낸 60대 벌금형

한무선 2023. 5.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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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요양보호사 근무 기록을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61·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약 3년간 5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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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요양보호사 근무 기록을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61·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약 3년간 5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6천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 합계액, 그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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