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직격 "입 열 개라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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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규모 코인 보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잡코인"이라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 박아? 자기가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다 걸기)'을 해? 뭐 알고 들어간 것 아니야? 뭐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정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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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규모 코인 보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그동안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많이 내세워왔고, 그걸 선거 때 득표 전략으로 삼아왔다"며 "실정법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도덕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되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초 기준 60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에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굉장한 재력가였다면 이렇게까지 센세이셔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아끼고 살았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6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코인)을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잡코인"이라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 박아? 자기가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다 걸기)'을 해? 뭐 알고 들어간 것 아니야? 뭐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정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물론 이 정보가 나갈 곳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 몇 군데 없고, FIU에도 검사가 파견 나가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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