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5종 '임시마약류' 지정...마약류와 동일 처벌

문세영 2023. 5. 9.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약물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에토니타제피네(Etonitazepipne), 4-에이치오-디피티(4-HO-DPT), 플루브로티졸람(Flubrotizolam), 4en-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Cumyl-CBMegaclone) 등 5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토니타제피네, 4-에이치오-디피티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 예고한 임시마약류 5종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약물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정부는 이러한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에토니타제피네(Etonitazepipne), 4-에이치오-디피티(4-HO-DPT), 플루브로티졸람(Flubrotizolam), 4en-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Cumyl-CBMegaclone) 등 5종이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에이치오-디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과 구조가 비슷하고, 플루브로티졸람은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에티졸람'과 비슷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 'MDA-19'와 구조가 유사하다.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약물로,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은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 중 에토니타제피네는 1군이고 나머지는 2군으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은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