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 사각지대 '반려동물 요양소'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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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된 반려동물을 분양해주는 신종 서비스업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양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입소각서를 심사한 결과 반환과 환불 불가, 독촉 절차 없는 계약 해제, 2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업체가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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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된 반려동물을 분양해주는 신종 서비스업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양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입소각서를 심사한 결과 반환과 환불 불가, 독촉 절차 없는 계약 해제, 2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업체가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조아 입소 각서에는 또 동물을 파양한 주인이 사육에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대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함께 시정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커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필요하면 이런 파양 보호소 업태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를 보면 국내 성인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5%에 이르지만 사육자의 22%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주인들은 유기나 안락사보다는 해당 동물을 맡아 보호, 관리하는 사업자를 찾게 됩니다.
통상 이런 고객들은 반려동물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파양비로 불리는 비용까지 지불하는데, 동물 특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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