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려동물 소유권 포기해도 계약해제 못 막아"

정석준 2023. 5. 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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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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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반려동물의 '파양'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다른 주인을 찾게 되기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관리 및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객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해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조항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돼 사업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하는 조항은 관련 법에 따른 계약 해제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생략해 부당하다고 짚었다.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도록 하는 조항은 과다한 위약벌로 보고,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이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위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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