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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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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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조례의 재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상위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지난 3일 재가결됨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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