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코로나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실형…"뇌물 적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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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코로나19(COVID-19)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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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코로나19(COVID-19)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자 B씨(54)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8월14일~2021년 3월10일 23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 B씨에게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 준 대가로 총 94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1년 말 파면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던 점 등을 들었다.
유흥업자 B씨의 경우, B씨와 검찰측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한편 재판부는 유흥업소에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C씨(56)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C씨는 2021년 4월19일과 그 해 8월6일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 2곳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주는 식으로 편의를 봐 줬다. 그는 이 일로 직위해제된 바 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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