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조직적 여성 차별' 집단 소송 2840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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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여성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 상대측에 2억1500만달러(약 2840억원)을 지불하기로 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은 골드만삭스가 이날 급여와 승진 차별을 주장하는 여성 약 2800명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이같은 금액의 지불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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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여성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 상대측에 2억1500만달러(약 2840억원)을 지불하기로 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은 골드만삭스가 이날 급여와 승진 차별을 주장하는 여성 약 2800명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이같은 금액의 지불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합의금의 3분의1이 변호사 수임료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당초 다음달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미국 6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을 남성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기에 이 재판의 판결은 업계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재판전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번 재판의 최초 청구인은 전 골드만 직원 크리스티나 첸-오스터와 섀너 올리치로, 이들은 2010년 골드만을 처음 고소했다가 2018년 지금의 집단소송을 이끌었다.
이들은 골드만이 조직적으로 남성을 편애해, 남성보다 우수한 결과를 낼 경우에도 유사한 위치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했으며 대부분이 남성인 관리자들의 직원 평가로 인해 여성들이 승진의 기회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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