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니타제피네·플루브로티졸람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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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토니타제피네, 4-에이치오-디피티,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등 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지정 예고 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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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토니타제피네, 4-에이치오-디피티,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등 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2군은 의존성 유발로 신체, 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1군은 여기에 더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을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지정 예고 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1군으로 분류된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높은 오피오이드 수용체 결합 친화성을 지닌 게 특징이다. 모르핀보다 약 100배 더 강한 진통 효과를 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신경계 전반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조절해 통증 완화 작용을 한다.
나머지 4종의 임시마약류는 모두 2군에 속한다.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에티졸람(Etizolam)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기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 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다.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 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한 물질이 스위스와 독일, 호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 규제하는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현재 5종의 국내 반입이나 유통은 보고되지 않았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관세청까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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