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지원 특별법 통과땐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이미연 2023. 5. 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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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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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돌입하는 전세사기대책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런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은 3건이다.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 국민의힘 김정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에도 시위를 통해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9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계속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발언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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