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도입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8월 '신속획득' 제도 시행

박응진 기자 2023. 5.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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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속소요를 비롯한 '신속획득'(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돼 무기체계 도입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신속소요'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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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주 공포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신속소요를 비롯한 '신속획득'(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돼 무기체계 도입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신속소요'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를 결정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는 데까지 장시간이 걸려 사업 착수 시점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통해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작전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시범사업 이후엔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AI),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히 활용해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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