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도입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8월 '신속획득' 제도 시행

박응진 기자 2023. 5.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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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주 공포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신속소요를 비롯한 '신속획득'(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돼 무기체계 도입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신속소요'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를 결정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는 데까지 장시간이 걸려 사업 착수 시점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통해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작전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시범사업 이후엔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AI),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히 활용해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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