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보유한 ‘코인 종목’ 안 밝힌 까닭?

2023. 5.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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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송국건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또 하나의 의문점. 이 그래픽을 여러 번 보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으로 한 번 가주시죠. 김남국 의원이 어제 13페이지짜리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요, 지금 코인 9억 1000만 원 정도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0억, 60억 이야기 나오는데, 저 그렇게 지금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한 9억 1000 정도의 코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9억 1000만 원 정도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코인,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설명이 일절 없었어요. 그냥 9억 1000 정도의 가상화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믹스는 문제가 많았던 김치코인이라 더 비판을 받는 것이고, 아직 가지고 있다는 저 9억 1000 정도 된다는 저 코인도 투기성 종목이라 어떤 코인인지 그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 장윤미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이 사안을 조금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위법 행위가 있느냐. 내부 정도를 이용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상임위 활동도 어쨌든 법사위와 관련해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와는 조금 무관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금융 계좌를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번 들여다보고자 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금융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요, 거의 발부율이 100%에 수렴합니다. 98%, 99%이거든요. 그때 법원이 왜 기각했느냐. 단순히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본인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명을 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이 김남국 의원에게 주어졌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차근차근 이 부분이 정말 위법한지, 불법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직자가 공개하는 제3범죄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적인 공백이 있고,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무슨 책임, 그리고 내부정보에 관련성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점을 던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어떤 답변하는 의미에서 입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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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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