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간호사들 단식 투쟁·총선 심판 선언…대학들도 합류(종합)

송승현 2023. 5. 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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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반발해 간호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간협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며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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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9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 선언
국민의힘 향해 "유권자 속인 배신자"…총선기획단 출범
단체행동 의견조사 실시에 이어 간호대학 교수·학생도 나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반발해 간호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전날 단체행동 카드를 꺼낸 데 이어 9일 단식 투쟁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간호대학과 학생들까지 합류하며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간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간협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했음에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게 된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해 사실상 간호법 통과는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총력전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협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며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부터 논의되었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공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단체들의 분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간협은 내년 총선 때 간호법 처리를 약속하고도 어긴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를 갈고 있다.

간협은 “유권자를 유용해서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는 뒤에서 특정단체의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몰아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외에도 간협은 회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도 착수했다. 오는 15일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 여론은 간호대학으로도 옮겨붙었다. 이미 전날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연세대 간호대학 오의금 학장을 비롯해 교수, 학생, 교직원 일동은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학장은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번하고 장기적 감염병 유행,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체계적 선진 돌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요소다”고도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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