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1년 전이라도…생애 첫 내집마련 땐 ‘취득세 면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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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로 가득한 시내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이승환 기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과 인도소송을 제기할 때 등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의 기존 2가지였던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가 3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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