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으로 펫샵에 소유권 넘겼지만 아직 내 가족…'반환,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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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펫샵인 아이조아 서울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파양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이 대상이다.
아이조아는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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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내용 지키지 않을 시 반환, 환불 가능하도록 시정
파양비 분할납무 미이행시 즉시 계약해제 조항은 14일 최고기간 두도록 개선
위약금 2천만원 부과 조항은 연 6% 이자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펫샵인 아이조아 서울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파양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의 '파양'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다른 주인을 찾게 되기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관리 및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육자의 22.1%가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예상보다 많은 지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등으로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듯 최근 관련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업자의 '파양·입소각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아이조아의 파양 입소각서에는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관여를 전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채무 이행 여부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반환·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배제했다고 봤다.
아이조아는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되도록 한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약관은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도록 시정됐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는 삭제됐다.
또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으로 파양비의 9배가 넘는 2천만 원을 내도록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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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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