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무기 빠르게 도입하는 ‘패스트 트랙’ 도입

2023. 5. 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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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마련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신속소요와 관련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 핵심기술 개발 등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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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돼 8월 시행
신속소요·시범사업, 일부 연구·분석·검증 생략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통과됐다.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마련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급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마련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했다.

민간의 인공지능(AI)과 무인,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은 먼저 신속소요와 관련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 핵심기술 개발 등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일반소요 절차에 따르면 사전 개념연구를 시작으로 장기 소요결정, 선행연구, 소요검증, 중기 소요전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및 예산 편성,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을 거쳐야 새로운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속소요의 경우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착수하게 된다.

이전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를 결정한 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정작 사업을 착수하는 시점에는 이미 진부한 기술이 돼버리곤 했다.

기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도 통합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항법 현대화와 센서 강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 통합, 제공하는 신속소요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사청뿐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작전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무기체계 소요 결정 전 민간의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이 우선 시범운용한 뒤 성능이 입증되면 5년 이내 전력화하는 형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국방혁신 4.0 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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