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박효정 2023. 5. 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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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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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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