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자는 무식 · 꽃뱀" 온갖 막말 일삼은 서울대 교직원

이정화 에디터 2023. 5.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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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서울대 교직원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대 한 부서 실장 A 씨는 입사한 지 3일 된 피해자 B 씨와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특정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꽃뱀에게 엮였다"며 "기관장은 어떤 부하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망할 수 있으니 B 씨가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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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하 여직원을 향해 성차별적 언사를 일삼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서울대 교직원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대 한 부서 실장 A 씨는 입사한 지 3일 된 피해자 B 씨와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특정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꽃뱀에게 엮였다"며 "기관장은 어떤 부하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망할 수 있으니 B 씨가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같은 해 8월 A 씨에게 B 씨와의 공간 분리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를 두고 A 씨는 "기본이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며 B 씨에게 폭언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 "이래서 여자는 쓰면 안 된다", "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며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그는 계약직 수습직원인 B 씨의 업무를 지적하며 '가정교육'을 언급하거나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며 채용상 불이익에 대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도 "실장에게 자꾸 말대답하는 거 아니다", "진짜 대학 나온 애가 맞냐"며 B 씨를 모욕했고, 연차 휴가 사용을 두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 쓰는 애 처음 봤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징계위원회로 회부된 A 씨에게 서울대는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으로 정직 3개월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원고가 '꽃뱀'과 관련한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라며 "'꽃뱀'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징계사유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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