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신체 412회 촬영 원주시 공무원 '집행유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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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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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B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신체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려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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