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했더니 50억 ‘돈다발’…대기업 뺨친 조직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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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넘게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챙긴 일당 7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운용 국내 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23개(총 2조880억원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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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피의자들, ‘고수익 보장’ 광고보고 범행 가담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8년 넘게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챙긴 일당 7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운용 국내 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23개(총 2조880억원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거주 장소이자 사무실이었던 서울 오피스텔에서 현금 20억원을 발견했다. A씨 차량 가방에서도 현금 30억원이 나왔다. 경찰은 현금 50억원을 압수하고 인출 계좌도 지급 정지한 뒤 잔액 7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A씨 등은 필리핀에 위장법인인 본사 사무실을 두고 바카라와 파워볼 등을 도박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운용했다. 이 조직은 임원진 아래에 지원팀·운영팀·재무팀·영업팀 등을 둬 대기업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또 회장 직속인 자금운영팀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환전하고 정산 후 분배하는 등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했다.
피의자 중 20∼30대 직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월 45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는 조직원들이 지속 검거되자 이에 대비해 '혐의를 부인하고 구성원도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등 행동요령도 만들어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구속되면 매월 30만원을 주겠다는 보상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나머지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필리핀 현지 조직원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 후 강제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조직원 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은 다른 도박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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