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KBS 2023. 5. 9. 13:00
다음 달부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노시니어존’카페 등장
- 제주 여행 찍어 올린 타이완 유튜버…상품도 ‘불티’
- ‘친윤’ 공부모임 간 유인태 “윤 대통령, 이재명 피의자라도 만나야”
- 휘발유차 ‘멈춤’, 전기차 ‘질주’…우리 정책과 전략은?
- 모텔 지하에서 발견된 땅굴…‘기름 찾아 9m’
- [영상] 대낮 도쿄 한복판서 ‘롤렉스’ 턴 복면 3인조
- 해고됐는데 자진 퇴사라니…구두 통보에 속수무책 [작은 일터의 눈물]②
- “‘개 지옥’에서 태어난 나, 그래도 사람이 좋아요” [취재후]
- 챗GPT 대항마?…중국정부 비판하자 ‘폐쇄’
- [영상] ‘산부인과 폭격 후 임산부 이송’…우크라 참상 전한 AP 기자들 퓰리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