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표류 장기화…"올 상반기 여야 논의 없다"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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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망사용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은 발목이 잡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망사용료 논란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국회에서 법 처리가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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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망사용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은 발목이 잡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계획도 올해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망사용료 논의가 장기 표류하면서 사업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9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는 계류 중인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안건 상정 계획이 올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안건 상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이다. 망사용료 2차 공청회도 당분간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공청회 등은 개최하고 싶으나 여당에서 응하지 않아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망무임승차방지법 입법 논의를 위해 SK브로드밴드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차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도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사실상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을 말한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던 이유다.
앞서 국회 다수 의원들은 망무임승차방지 관련 법안을 총 7건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의원이 1건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유럽연합(EU)의 초침이 망사용료 입법화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ISP와 CP 진영 간 망사용료 분쟁은 민간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SK브로드밴드(SKB)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정 절차를 사실상 패싱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1심 패소에 따라 항소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망 사용료 논란을 조율해야 할 국회마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글로벌 CP사 트래픽 사용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다. 두 CP사의 트래픽 양만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을 넘겼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사용료 논란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국회에서 법 처리가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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