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자율주행 선박 활성화 제도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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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자율운행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지속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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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자율운행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9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O.S. Talk에서 관련 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해양모빌리티 등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무인선박 운영 및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 운행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지속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시험선과 실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의 마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 밖에도 비전문취업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송출국가 확대 및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등 조선업종에 대한 특례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비롯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대상에 초소형 독립전원제품 포함 등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해양모빌리티 신산업과 조선기자재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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