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고려인 후손으로...재외동포 비자 받은 우즈벡인 무더기 검거
돈을 받고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서류를 위조해 국내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로커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브로커를 통해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해 체류자격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인 24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이 중 주거가 불분명하고 범행을 부인한 2명은 구속했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방문 취업(H-2)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해 고려인 후손으로 위조한 가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A씨 등은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받고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 H-2 비자를 받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체류 기간 만료(3년 10개월) 전 같은 방법으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H-2와 F-4 비자는 모두 외국국적 동포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비자다. 다만 F-4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이 있는 H-2 비자와 달리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에 무기한으로 창업과 취업 등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준 위조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또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받은 이들에 대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입국 사례 등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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