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압박 왜…당원권 정지시 '지도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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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대신 '자진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최고위 파행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해준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정비해 심기일전하겠다는 포석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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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대신 '자진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두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9일 MBC 라디오에서 '정치적 해법' 관련 언급에 대해 "많은 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돼온 상황에서 구태여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부 리스크' 우려와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최고위 파행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공백은 아니다. 일부 잠시 결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인간이 되나"라고 말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해준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정비해 심기일전하겠다는 포석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비주류에서는 지도부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도부 '일부 공백' 사태가 생긴다면 파문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다"며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버티기 모드다.
무엇보다 이번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 파문과 관련, "목숨까지 걸고 절대 공천 발언 없었다"며 진화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해법'의 의미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살피며 행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도 이날 통화에서 자진사퇴 문제는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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