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니타제피네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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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물질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수출입, 제조, 매매,소유, 사용 등이 금지된다.
2011년부터 모두 251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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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물질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어 1군으로 분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2군으로 분류된 물질 가운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BZO-4en-POXIZID'는 앞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와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신규 지정물질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정부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수출입, 제조, 매매,소유, 사용 등이 금지된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2011년부터 모두 251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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