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세사기특별법 늦출 수 없어…與 지연하면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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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계속해서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상임위 소위 회의석상에선 논리적으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결론 내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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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서 통과 된 법 제동 걸기 위한 억지 명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계속해서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상임위 소위 회의석상에선 논리적으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결론 내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해온 것아니냐"며 "최대한으로 보완 하되, 시간을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주 상임위 차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 된 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다. 뒤에 '공식 공약이 아니라'는 사족이 붙는다"며 "그럼 비공식 약속은 있고 공식 공약은 따로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의장은 여당의 간호법 수정 요구에 대해 "실제 법이 통과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내지 1년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각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는 있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수정 하라고 하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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