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미, 원정출산 해당될까?…홍준표법, 병역기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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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안영미가 미국 원정 출산 논란에 휘말렸다.
네티즌들은 안영미를 상대로 원정 출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영미가 출산 이후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이중국적은 법무부의 판단을 따로 받아야 한다.
안영미는 "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 기간, 출산, 육아. 그걸 어떻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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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방송인 안영미가 미국 원정 출산 논란에 휘말렸다. 그의 미국행을 두고 자녀의 병역의무 기피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안영미는 지난 4일 신봉선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출국 계획을 알렸다. 해외 근무 중인 남편과 함께 첫 아이 출산을 준비하기로 한 것.
네티즌들은 안영미를 상대로 원정 출산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美 시민권을 얻게 된다며 병역 문제를 트집 잡았다.
안영미는 원정 출산자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섣부른 지적이다. 법무부 측은 "국적법의 경우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병역 기피 목적을 의심(?)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개정된 국적법(2005년, 일명 홍준표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이탈이 허용된다.
단, 복수국적은 가능하다. 안영미의 남편이 취업으로 인해 2년 이상 체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영미가 출산 이후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이중국적은 법무부의 판단을 따로 받아야 한다.
안영미는 SNS 댓글을 통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딱콩이(태명) 이제 8개월 됐다.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단 지금 뱃속에서 꼬물락 하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어떠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이 "과연 아빠가 베트남, 필리핀에 있었어도 그 나라 가서 출산했을까"라고 남긴 댓글에는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미는 "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 기간, 출산, 육아. 그걸 어떻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앞서 안영미는 지난 1월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MBC-TV '라디오스타',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에서 하차했다.
<사진출처=안영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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