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지갑' 뜯어보니…'위믹스' 쓸어담고 '이자 놀이'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억 코인 보유설'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 및 지갑의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가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힌 2021년 2월부터 '60억원어치 위믹스 보유설'이 제기된 2022년 1월까지 어떻게 투자했고, 보유자산을 불려왔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아 의문점은 여전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대형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신뢰도 높아 투자"
(서울=뉴스1) 박현영 김지현 기자 = '60억 코인 보유설'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 및 지갑의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가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힌 2021년 2월부터 '60억원어치 위믹스 보유설'이 제기된 2022년 1월까지 어떻게 투자했고, 보유자산을 불려왔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아 의문점은 여전하다.
이에 <뉴스1>은 9일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통해 김 의원 지갑 주소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해당 지갑은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지갑으로 김 의원은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클립을 오가며 위믹스 및 클레이튼 기반 가상자산 다수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유한 위믹스를 여러 '예치 서비스'로 보내 위믹스를 맡기고 '이자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입장문에는 그가 2022년 1월 20일 클립 지갑을 생성했다는 캡처(갈무리) 이미지가 첨부됐다. 또 현재 그가 클립에 A토큰 1억3600여만원어치와 B토큰 5819원어치, C토큰 53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 현황 이미지도 공개됐다. 김 의원은 토큰 이름은 지워 공개하지 않았다.
추정 방식은 이렇다. 클립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는 지갑이므로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모든 지갑 주소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에 따르면 2022년 1월 20일에 생성된 지갑 중 8일 기준 1억3600여만원어치 클레이(KLAY), 5819원어치 KSP토큰, 53원어치 DICE 토큰을 보유한 지갑이 있다.
1월 20일을 전후로 생성된 나머지 지갑 중에선 그만한 금액을 보유한 지갑이 없기 때문에 위 지갑이 김 의원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다.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지금으로부터 2022년 2월쯤 김 의원은 빗썸과 클립, 업비트를 오가며 수십만개의 위믹스를 보내고 받았다. 해당 시점은 조선일보가 김 의원이 60억원치 위믹스 80만개를 보유했다고 밝힌 시점이다.
빗썸 등 거래소에서 클립으로 전송한 위믹스는 클레바 및 클레이스왑으로 다시 전송됐다. 클레바는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로, 위메이드가 개발했다. 또 클레이스왑은 클레이튼 기반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클레바에선 보유한 위믹스를 스테이킹(예치)하고 이자 개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믹스를 많이 보유했다면 클레바 같은 디파이 서비스를 활용해 이자까지 받는 게 이득이다. 김 의원은 다량 축적한 위믹스의 시세 차익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디파이를 활용해 이자 수익까지 챙긴 셈이다.
클레이스왑에서도 예치가 가능하다. 클레이스왑에 위믹스를 예치하면 클레이스왑 토큰인 KSP를 분배받을 수 있다. 실제 김 의원 지갑에서는 다수의 KSP 거래 내역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은 김 의원에게 수차례 통화 및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김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위믹스에 투자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발행사 중엔 실체없는 회사가 많은데,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대형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