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반려동물 사업자, 반환·환불 금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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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된 반려동물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 '파양·입소각서'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이 계약해제 및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펫샵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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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양된 반려동물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 '파양·입소각서'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이 계약해제 및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펫샵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양인은 사업자가 파양동물을 재유기하거나 사업자와 개별 협의한 유료 서비스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시 파양동물 및 파양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양전 파양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 및 파기할 경우 사업자와 개별 협의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객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해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했다.
신종펫샵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다. 반려동물 사육자의 22.1%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 그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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