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소차 셀프 충전소 허용… 안전거리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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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수소차 셀프 충전소가 2024년 도입된다.
또 연내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거리 기준이 완화돼 방호벽과 가스온도 상승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면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사고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 등 주변 보호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심 내 필요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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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벽 등 추가장치 설치 조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수소차 셀프 충전소가 2024년 도입된다. 또 연내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거리 기준이 완화돼 방호벽과 가스온도 상승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면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충북 청주시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규제혁신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담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검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내년 수소차 충전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연내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고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 등 주변 보호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심 내 필요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방호벽 등 안전장치 추가 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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