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운행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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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행선박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법적 근거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도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엔 중진공 국민참여단 소속 중소기업 등 6개사가 참석해 무인선박(자율운행), 수상드론 등 부산 주력산업인 해양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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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제도 마련 필요"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율운행선박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법적 근거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도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해 규제 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개최하는 합동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엔 중진공 국민참여단 소속 중소기업 등 6개사가 참석해 무인선박(자율운행), 수상드론 등 부산 주력산업인 해양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유인 선박과 비행 드론 관련 법령은 있지만 무인선박 운영 및 사고 기준이 없어 사업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은 "무인선박과 수상드론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을 수월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이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현재 시험선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항해역 및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자율운항 성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한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 새로운 보험약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인력 지원의 사각지대와 특례제도 필요성도 언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다른 중소기업은 "조선산업의 불황 장기화로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 중이지만 최전방 산업인 선박 건조업체에만 혜택이 가고 있다"며 "후방산업인 조선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수준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비전문취업(E9)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4년 10개월)은 숙련기능인력(E-7-4)의 경력요건(국내 5년)보다 짧아 해당 근로자의 입‧출국 없이는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또한 중소제조사가 주로 고용하는 비전문취업 인력은 송출국가 제한이 있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요건이 건설업, 농축산업 등 여타 업종에 비해 까다로워 인력 수급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옴부즈만 건의에 대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 노동자엔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대상에 초소형 독립전원제품 포함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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