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환불 불가 불합리"…동물 파양 업체 '아이조아'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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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파양 보호소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반환·환불이 불가능했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요양보호소 서울점의 파양 입소각서를 심사해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아이조아 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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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2000만원도 과도하다고 판단, 연 6% 연체이자로 변경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반려동물 파양 보호소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반환·환불이 불가능했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요양보호소 서울점의 파양 입소각서를 심사해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조아는 반려동물을 더이상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의 동물들을 맡아서 보호·관리하다가 새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는 업체다.
고객들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면서 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다. 고객들은 동물의 성질, 관리 용이성,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도 지불한다.
아이조아 약관을 보면, 사업자의 계약사항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반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아이조아 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약관에서는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데려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정해 미지급 파양비가 발생하면 아이조아가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고객에게 고지(최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는 기존 약관도 과도하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으로 잔금에 대해 연 6% 이자를 내도록 했다.
만약 고객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약관도 시정돼 패소한 당사자가 지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은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라며 "이는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들에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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