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과제 국회 표류… 정부법안 144건중 36건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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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 144건 중 36건(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포함)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했던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새 정책을 시행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마저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어 정부의 국정 운영 추진 동력 확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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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은 거야 강행처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 144건 중 36건(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포함)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했던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새 정책을 시행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마저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어 정부의 국정 운영 추진 동력 확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144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36건으로, 처리율은 25%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대안·수정안을 반영해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대안·수정안 반영 없이 온전히 정부가 발의한 그대로의 법안이 처리된 것은 23건으로, 처리율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안으로 12건의 국정과제를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대부분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주요 국정 과제가 산더미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제출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해야 할 재정준칙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쟁점으로 여겨지는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국정 운영 추진 동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야당이 기회를 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대통령도 국회 과반을 가진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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