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인권보장 후퇴 우려"

장보인 2023. 5.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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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인권의 지역화가 역행하고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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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도의회 의장에게 폐지 반대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인권의 지역화가 역행하고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반대의견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충남도의회엔 지난해 8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청구가 접수됐다.

자신을 목사라고 밝힌 청구인은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됐고 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가족 형태·사상·전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충남 인권조례에 담긴 인권의 개념과 가치는 헌법,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정의·규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남 인권조례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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