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촉진 법률 제정 추진

신선미 2023. 5.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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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무인선박 활용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 옴부즈만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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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간담회서 무인선박 활용 기준 등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무인선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무인선박 활용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선박, 비행 드론과 달리 무인선박 운영 기준은 없어 무인선박을 운행할 경우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며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 옴부즈만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로부터 원격운항자 정의 정립,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약관 마련 등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제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조선업종 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 연장,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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