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명예를 회복해야” 다큐 제작에 “사이비 종교 수준”
10일 ‘문재인입니다’가 개봉하는데 못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하반기 공개된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직후 2020년 7월 9일 극단을 선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지키려는 이들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우려’를 놓고 거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의 제목을 ‘첫 변론’으로 결정했다며 7월 개봉 사실을 알렸다. 1993년 서울대 우모 조교가 A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변론해 A 교수의 유죄를 이끌어내 한국 페미니즘의 출발을 알렸음을 상기시키는 제목이다.
제작위원회는 포스터 및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론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작진은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후원금 모금 시작을 알렸고, 이튿날 “하루도 안 돼 후원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4000여명이 참여해 2억원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2021년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했다. 책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출간 당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화 예고편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측근들의 인터뷰가 이어져 적지 않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예고편 가운데 김명주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성폭력 피해 언급에 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 오히려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손 기자도 직접 인터뷰에 나서 “당사자(박원순)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이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큐를 만든 김대현 감독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 당시 “‘비극의 탄생’ 책을 보고 다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섰던 박원순이라는 분을 이렇게 퇴장하게 둘 순 없다, 박원순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해당 사건을 6개월 조사한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줄곧 피해자를 변호해 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다큐멘터리 개봉과 관련해) 아직 피해자와 이야기해 본 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결국 피해자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를 봐라. 객관적 사실과 믿음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건 종교 수준”이라고 공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전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며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 뿐 아니라, 인권위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유족 소송에서도 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큐멘터리가 제작 중에 있어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측건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 등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왜곡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나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으니 피해자가 뭘 할지 묻지 말고 법적 의무를 가진 기관들이 뭘 할지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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