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소아의료 대책 분기별 점검…의대증원 계속 논의"

김영신 2023. 5. 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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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 ▲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소아 진료기반 확충 ▲ 공공정책수가 도입 ▲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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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필수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 ▲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소아 진료기반 확충 ▲ 공공정책수가 도입 ▲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의 경우 올해 3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지난 1일 추가 지정했다.

응급실이 경증 환자로 붐벼 정작 중증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중등증·경증 응급진료 담당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고,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지정·평가 기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도 도입할 계획이다.

분만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0곳에서 단계적으로 4곳을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하는 중증응급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가산은 6월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지금까지 8회 개최했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대책은 당사자 전공의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 중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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