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김남국 해명에도 여전한 코인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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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당시 시세로 60억 원 상당)를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 후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매수 자금의 출처와 매각 대금 인출 시기가 가지는 법적 함의 및 현금화 여부는 물론, 김병관 전 의원을 통해 위믹스 코인의 시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웹젠이 위믹스 코인 시세 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김 의원이 현재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느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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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당시 시세로 60억 원 상당)를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 후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 자금은 자신의 주식 매매대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6일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말까지 보유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5만여 주를 이듬해 전량 매각했다. 이 자금이 위믹스 코인 매입에 전액 사용됐는지는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9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3월 25일)되기 전이던 2∼3월 중 위믹스 코인 대금 전액을 인출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서민 코스프레’를 해온 만큼 국민은 최고 60억 원 상당인 ‘김치코인’의 자금 출처 및 매입 시기가 궁금하다.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인출 시기도 묘하게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을 인출하면서 일부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했는지도 문제가 된다. 전자라면 이 현금은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전량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전해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교환했다는 주장은 위믹스 코인이 상호 교환 가능해야 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점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김병관 전 의원이 최대주주(2021년 12월 30일 전자공시 시스템상 26.72% 지분)인 웹젠은 2020년 12월 위메이드와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위믹스 코인 시세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도 궁금하다.
지난 4월 9일 오전 가상자산거래소 지닥(GDAC)이 해킹당한 1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가운데 위믹스가 약 146억4645만 원(1000만 위믹스)를 차지해 해킹당한 대부분이 위믹스 코인임이 드러났다.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국민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이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에도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공분이 쏟아질 것이다.
‘코인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의원의 불충분한 해명에 여론은 검찰의 수사에 쏠리고 있다.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런 만큼 검찰이 바빠졌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매수 자금의 출처와 매각 대금 인출 시기가 가지는 법적 함의 및 현금화 여부는 물론, 김병관 전 의원을 통해 위믹스 코인의 시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웹젠이 위믹스 코인 시세 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김 의원이 현재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느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도 엄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석명(釋明)을 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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