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에 최우선변제금 조정안 제안…"정부·여당 적극 임해야"
기사내용 요약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 중"
[서울=뉴시스] 하종민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 방안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의 때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에서 특별법 논의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 특별법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실제 결론내는 것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기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맞는 것인가. 정부·여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국토위 소위)는 지난 1일과 3일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기당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우선매수권과 LH의 임대 등 두 가지 방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수정안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10일 진행되는 국토위 소위에서 첫 안건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특히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대주택 제공 방안과 우선매수권 부여 두 가지 대책만 제시했다. 민주당은 두 가지만 가지고는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두 가지 포함해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정부 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는 깡통전세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단체 중 여러 곳들도 졸속 통과보다, 며칠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야당 단독안이라 말씀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근접한 내용까지도 여당이 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최대한 보완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피해자 요구"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보는 상황은 정부가 여러가지 업무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제동을 위해 억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 장외에서 목소리들이 세게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고, 여당은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단체들이 의료 대란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 의사협회를 비롯한 단체 파업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다. 국민, 환자를 볼모로 이러는 것이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국정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약속은 무시해도, 파괴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선거 과정에서 했던 얘기는 전부 약속이다. 이행의 의무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가정한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까지 여당으로부터 통과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온다면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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