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무기체게 5년 이내 전력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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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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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9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 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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