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건전성 분류·건설사 신용평가 미흡"…경영유의 받은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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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경남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와 건설사 신용평가 등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6건과 개선사항 30건을 개선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4월과 8월 내어준 PF대출 2건에 대해 총 7차례 대출연장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등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및 리파이낸싱 지연 등으로 여러 차례 만기를 연장해 대출상환이 장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연장할 때마다 사업성을 ‘양호’로,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연장 시점마다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분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책임자급 이상이 실시해야 하는 신용평가 업무를 일부 시공사에 대해서는 실무자급에서 수행하는 등 신용평가 업무가 미흡했던 점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시공사의 신용등급 결정을 운용부서와 분리해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등급의 적정성 등을 감리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PF 대출 등에 대한 한도를 관리할 때 위험가중자산 등이 아닌 단순 익스포져 기준 한도를 설정해 이를 지속 증액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PF한도를 신용(고위험)․보증서(저위험) 한도로 분리하고도 보증서 한도를 신용 한도로 전용했으며, 2021년에는 이 한도들을 통합 운영하면서 전체 익스포져 상한기준을 폐지하는 등 리스크를 반영한 한도관리 없이 PF 익스포져 한도를 지속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신용위험가중자산 중 특수금융 비중이 급증하는 등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총자본비율이 하락하면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PF 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를 반영한 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도 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재산상 이익제공 등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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