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 11월 시행

2023. 5.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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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 시행된다.

하나의 주식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마침내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벤처·스타트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할 때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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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주당 최대 10개 이하 의결권 부여
대기업 편입 즉시 보통주 전환 안전장치
업계 “적대적 M&A 걱정 해소” 환영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헤럴드DB]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 시행된다.

하나의 주식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벤처·스타트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자칫 대기업의 편법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벤처기업에 있어 대규모 투자는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업주 지분이 감소하면서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한정적으로나마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제화를 지난 3년간 추진해왔다. 마침내 그 결실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수의결권주식의 핵심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발행할 수 있으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창업주의 조건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 같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할 때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게 된다. 그동안 복수의결권 제도화가 지연된 건 남용 및 오용에 대한 우려 탓이 컸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선 자칫 이 제도가 대기업의 경영권 강화 및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포함했다. ▷법률이 정한 사항을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정관개정 및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3/4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중기부 측은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선 복수의결권을 활용할 수 없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가 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중기부가 직권 조사할 수도 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발행하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받게 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유럽 등 1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이에 한국까지 추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이와 관련, “벤처 강국인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쓰이는 제도다. 투자 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란 딜레마에 빠진 벤처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제도”라고 강조했었다.

중소·벤처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앞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0여개 벤처 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환영 뜻을 밝혔었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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