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거부권 논의, 尹·국힘의 집단사기"…파업 자제도 촉구(종합)

신재현 기자 2023. 5.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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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거부권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사기"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등 단체들의 간호법 반대 파업을 향해서도 "국민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는다.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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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민석 "정책·공약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
김성주 "파업 의료대란 우려…정부 방관, 여당 부추겨"
"간호법 수정안 제안 오면 판단…지금 당장은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간호법 약속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종민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거부권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사기"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등 단체들의 간호법 반대 파업을 향해서도 "국민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는다.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윤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선보였다.

해당 영상에서 원 본부장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했다. 우리 간호법에 대해서 두 의원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한편으로는 손을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정책본부장으로서 저희 공식 발언이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의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 대통령, 원희룡 정책본부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하고 나서 거부권을 입에 올려라"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내주 5·18 이전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의원을 징계함과 동시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겠다고 한 대선공약이 대선공약이자 당의 입장임을 다시 공식적으로 재확인, 재천명하라"며 "약속 어기고 무슨 정치가 있나. 약속을 어기고 집권 1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나선 지난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 간호조무사의 집회참여를 응원하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3.05.03. suncho21@newsis.com

마지막으로 그는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전문 삽입에서부터 여야 공통공약의 실현, 정치신뢰의 회복, 국민통합의 첫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 파업을 선언한 의료단체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료대란을 정부가 방관하고, 여당은 은근히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단체들이 의료 대란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의사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파업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고 진료 등 자신들이 응당해야 할 의무를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 중인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공약집에 안 실렸으면, 국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약속은 무시해도, 파괴해도 되는 건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 여당과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제안이 온다면 판단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각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는 있다"면서도 "국회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정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hah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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