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성공단 지원 조례' 5년만에 폐지

양희동 2023. 5. 9.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성공단 지원 조례)' 폐지를 오는 22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선 서울시장이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을 다른 조례에 우선해 지원하고, 5년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관련 조례 제정
시장이 5년마다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이 내용
3월 국민의힘 시의원 폐지안 발의해 임시회 통과
서울시 "조례 필요성 사라져"…오는 22일 폐지 공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성공단 지원 조례)’ 폐지를 오는 22일 공포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지원 조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해, 같은해 9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기 만들어진 조례다. 이 조례에선 서울시장이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을 다른 조례에 우선해 지원하고, 5년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이날 개성공단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법무담당관실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했다. 시는 오는 16일 예정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22일 폐지 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종합계획에는 경영·인력·정보·기술 지원, 물류·유통 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상설 판매 전시지원, 교육 및 홍보, 기업 육성 및 활동 촉진 등이 포함돼야한다.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지원협의회장은 위원장 1명(행정1부시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김길영 시의원(강남6) 등 29명은 지난 3월 29일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시의회는 개성공단이 2016년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지원 조례안 폐지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측도 “개성공단 폐쇄로 필요성이 사라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폐지 조례안에 동의한다”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서울시)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