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주에 최대 10개 의결권...벤처 창업자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 11월시행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결권 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이다.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받아 기업을 운영할 때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창업주가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정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0년 동안 유지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기업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를 막기 위해 법인을 상속·양도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을 상실하는 즉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될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유지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년 혹은 기존에 설정된 존속 기한 중 더 짧은 기간으로 변경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로부터 6개월이 지난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 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