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직자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공개 의무법' 준비

정성원 기자 2023. 5.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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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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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NS로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 준비 밝혀
공직자·후보자 대상 가상자산 재산공개 의무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코인 거래와 관련해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 공개와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를 규정한 한편,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 권 의원은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가 준비 중인 법안은 민주당 법안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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